실업급여 3번 이상 받은 사람 11만3000명…지급액 6000억 육박
5년 내 5번 이상 수급자도 1만5000명…7번 받은 사례도
부정수급 적발 2만5000건 넘어…브로커 개입 사례도 확인
- 김우진 기자
(세종=뉴스1) 김우진 기자 = 5년 내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가 지난해 11만 3000명을 넘어섰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6000억 원에 육박했으며, 같은 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만 510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내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지난해 11만 3000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5997억 5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1만 1000명(10.8%), 금액은 1011억 8500만 원(20.3%) 늘었다.
5년 내 실업급여를 5번 이상 받은 사람도 지난해 1만 5000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610억 86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407만 원이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자 중 가장 많이 수급한 횟수는 7번이었다. 해당 수급자가 받은 실업급여는 총 1400만 원이다.
같은 회사를 퇴사했다 재입사하며 실업급여를 2번 이상 받은 사람은 2022년 5만 8000명, 2023년 6만 6000명, 2024년 6만 7000명, 지난해 6만 5000명으로 매년 6만 명 안팎을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4만 7000명에 달했다.
노동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급자 2077명을 대상으로 '형식적 비자발 퇴사' 여부를 조사했다. 자진 퇴사 후 새 직장에서 짧게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 만료로 이직하거나, 2개월도 근무하지 않고 계약 만료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412명(19.8%)이 적발됐으며, 부정수급액은 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도 커지고 있다. 부정수급액은 2022년 267억 9900만 원에서 지난해 332억 600만 원으로 23.9% 늘었다. 같은 기간 적발 건수는 2만 3869건에서 2만 5105건으로 증가했다.
브로커가 개입한 부정수급도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브로커가 개입한 부정수급 사례는 4건으로, 부정수급액은 6억 9100만 원이었다. 노동부는 4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다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여기에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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