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원 차이까지 갔다"…권순원 위원장 "합의 준하는 최저임금 표결"
"올해 노사·공익 27명 전원이 끝까지 남아 최종 결정 함께했다"
"심의 촉진 구간은 경제 여건·노사 수정안 반영한 조정 수단일 뿐"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내년도(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1만70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30원 차이까지 좁힌 합의에 준하는 표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사·공익위원 27명이 끝까지 자리를 지킨 점을 이번 심의의 가장 큰 의미로 꼽았다.
권 위원장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사가 최종 제시한 격차는 130원이었고, 표결에 부친 마지막 안은 30원 차이였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요구액을 조정해 격차를 30원까지 줄였다.
공익위원은 물가와 성장률 전망 등을 반영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노동계는 시급 1만730원, 경영계는 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내 표결에 부쳤다.
그는 “표결로 결정되긴 했지만 노사 간 간극을 30원까지 줄인 만큼 사실상 합의에 가까운 결정으로 볼 수 있다”며 “올해는 27명 전원이 끝까지 남아 내년 최저임금을 함께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해서는 “해마다 경제 여건과 사회·경제적 변수, 노사 수정안을 종합해 설정하는 조정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며 “노사가 더 이상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장치”라고 덧붙였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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