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3.7% 인상…월 223만6300원(종합)
주40시간·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7만 9420원 ↑
노·사·공익 105일 줄다리기 끝 표결…사용자위원안 확정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내년도(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1만 320원에서 380원(3.7%) 오른 수준으로,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로 시 월급은 약 223만 6300원으로 올해보다 약 7만 9420원 늘어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끝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10차 수정안을 시작으로 11·12·13차 수정안을 연달아 제출하며 막판까지 인상 폭과 격차를 조정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높은 시급 1만 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 수준인 1만 320원을 제시한 뒤 누적 13차례 수정안을 오가며 요구 수준을 조정했다.
노동계는 △1차 1만 1970원 △2차 1만 1900원 △3차 1만 1800원 △4차 1만 1700원 △5차 1만 1500원 △6차 1만 1450원 △7차 1만 1350원 △8차 1만 1250원 △9차 1만 1220원 △10차 1만 1150원 △11차 1만 820원 △12차 1만 770원으로 단계적으로 요구액을 낮췄다.
경영계는 △1차 1만 340원 △2차 1만 360원 △3차 1만 390원 △4차 1만 410원 △5차 1만 440원 △6차 1만 460원 △7차 1만 490원 △8차 1만 520원 △9차 1만 530원 △10차 1만 550원 △11차 1만 620원 △12차 1만 640원으로 동결안에서 인상 폭을 조금씩 키우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노사 격차는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 1만 1150원·경영계 1만 550원으로 600원이었고, 11차 수정안에서 1만 820원·1만 620원으로 200원, 12차 수정안에서 1만 770원·1만 640원으로 130원까지 줄었다.
공익위원은 물가와 성장률 전망을 반영해 시급 1만 600원(하한, 인상률 2.7%)에서 1만 860원(상한, 5.25%) 사이를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하고, 시급 1만 720원(3.9% 인상)을 합의 권고안으로 내놨지만 노사 합의는 불발됐다.
결국 13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시급 1만 730원(전년 대비 4.0% 인상), 사용자위원 측은 1만 700원(3.7% 인상)을 최종안으로 제시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 27명 전원이 참여한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노동자위원안은 11표, 사용자위원안은 15표를 얻었고, 무효 1표를 포함해 사용자위원안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시급 1만 70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의결됐다.
결정된 시급 1만 70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로 시 약 223만 6300원이 된다.
이는 올해 월 환산액보다 약 7만 9420원 높은 수준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명목 소득은 늘지만 영세 자영업·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2018년 16.4%, 2019년 10.9% 등 두 자릿수 인상 이후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로 1~5%대 흐름이 이어져 왔다. 내년도 3.7% 인상은 이 가운데 중간 수준으로, 급격한 인상도 저율 인상도 아닌 '완만한 인상'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8월 5일까지 관보에 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양측은 고시 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이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재심의가 실제로 이뤄진 사례는 없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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