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820 vs 1만 620원…공익 심의촉진구간 내 진입

노동계 4.8%·경영계 2.9% 인상…간극 200원까지 축소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시급 1만 600~1만 860원 제시

류기섭 사용자위원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노사가 11차 수정안을 통해 내년도(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격차를 200원까지 좁히면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안으로 진입했다.

시급 1만 820원(노동계)과 1만 620원(경영계) 사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마지막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11차 수정안, 노동계 1만 820원 vs 경영계 1만 620원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는 11차 수정안에서 시급 1만 82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 1만 2000원에서 1180원을 낮춘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 대비 4.8% 인상안이다.

경영계는 시급 1만 620원을 제출했다.

동결을 주장하던 최초안에서 300원을 올린 것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에 해당한다.

10차 600원→11차 200원…노사 격차 추가 축소

앞서 10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 1만 1150원, 경영계 1만 550원이 제시돼 격차가 600원이었으나, 11차 수정안에서 200원까지 더 좁혀졌다.

노사 요구안은 공익위원이 이날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시급 1만 600원(2.7% 인상)에서 1만 860원(5.25% 인상) 범위 안에 모두 들어오게 됐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간 이견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때 공익위원이 상·하한을 제시해 자율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하는 절차다.

이번에도 노사가 이 범위 안에서 최종안을 도출하거나 공익 단일안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