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힘 노봉법 저지 필리버스터에 "근거 없는 공격 멈춰라"
"국힘 행태, 尹 내란정부의 노동자 탄압 답습하는 것"
- 권진영 기자, 심서현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심서현 기자 = 국민의힘이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통과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근거 없는 공격을 멈추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일 오전 11시쯤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비롯한 광역시도당 당사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합원 50여 명은 "헌법상 노동3권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하라""언론 자유와 독립, 공정방송 보장하는 방송3법 통과하라" 등 구호를 입 모아 외쳤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운운하며 법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국민의힘의 이러한 행태는 윤석열 내란정부의 노동자 탄압을 답습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 상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고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사용자 개념 확대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요구해 왔다.
신하나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노동자들이 후퇴하지 않고 일보 전진을 이뤄냈지만 재계는 이 당연한 법을 막으려고 억지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한다"며 "이는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노동자의 삶을 해치는 반노동 폭거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며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 왜곡이다"라며 반박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업 매뉴얼과 품질은 철저히 관리하면서 노무 관리만 하청에 떠넘겨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중간착취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 기자회견 장소 바로 옆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인 '애국순찰팀'이 집회를 열었으나 두 집단 간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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