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1주기…"법개정으로 위험성 평가 실질화해야"

민주노총·이용우 의원, 위험성 평가 제도 실질화 산안법 개정안 발의
"아리셀, 위험성 평가 복사·붙여넣기 했는데 심사 통과…처벌 가능케 해야"

배터리 폭발 사고로 23명이 희생된 아리셀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유가족과 대책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사 당시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으로 총 23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2025.6.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유재규 기자 = 공장 작업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위험성 평가를 실질화하는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적 위험성 평가 제도를 바꾸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리셀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복사 후 붙이기식으로 진행했음에도 위험성 평가 인정 심사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아리셀이 3년 연속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어 2022~2024년까지 산재보험료율을 17~20% 감면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해 조치하자는 위험성 평가 제도의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발표한 위험성 평가 처벌 조항 도입을 추진하지 않았던 점도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현장 실태조사 결과 민주노총 사업장조차도 10곳 중 4곳은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34%는 평가 전과정에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위험성 평가를 부실하게 하거나 실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위험성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자 처벌 강화 △모든 노동자를 상대로 한 위험성 평가 적용 및 기준 준수 △위험성 평가상 원청의 의무를 명확화 △하청·특수고용직·감정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와 교육, 평가 보고 의무화 △노동부 감독 및 처벌 조항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법안 발의와 별도로 성명을 내고 재차 산재 참사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참사 이후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고 노동부와 관계 부처가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전날 아리셀 참사 유족들은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관 대표가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는 한국 최대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 발생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 폭발로 대형 화재가 일어나 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박 대표는 이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