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드라마 제작현장 노동법 위반 '무더기'…연장근로만 33시간
4~6월 근로감독 결과…21곳중 16곳 연장근로 위반
최저임금·서면계약 위반까지…"자정노력은 보여"
- 김혜지 기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연장근로·최저임금 위반,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노동법 위반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4~6월 한국방송공사(KBS)에서 방영한 드라마 제작현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7일 내놨다.
근로감독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지앤지 프로덕션), 국민 여러분(몬스터 유니온), 닥터 프리즈너(지담), 왼손잡이 아내(팬 엔터테인먼트) 등 4개 드라마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구체적으로 외주제작사 4곳, 또 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17곳을 포함해 모두 21개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이었다.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 제한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이 확인됐다.
특히 연장근로 제한의 경우 21개 사업장 중 8개 사업장에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사업장은 1주 최대 33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법상 연장근로 한도는 1주에 12시간이다.
최저임금의 경우 3개 사업장이 법을 위반했으며 3명에게 모두 220여만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중 16개 사업장은 서면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 16곳 스태프 184명 중 128명이 구두계약으로 일한 것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들의 노동조건이 지난해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할 때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밝혔다.
우선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했다. 지난해 1차 감독 때 15.2시간이었던 반면 올해 2차 감독 때는 12.2시간으로 나타났다.
1주 평균 근무일수도 5.6일에서 3.5일로 줄었고, 1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28.5시간에서 14.1시간으로 줄었다.
주 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자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고용부 평가다.
아울러 그동안 외주제작사가 팀장급 스태프하고만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외주제작사가 스태프와 직접 개별 업무위탁계약을 맺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스태프들이 체결한 이러한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업무위탁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고용부는 개별 근로계약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서 파악된 법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드라마 제작업계가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감독 결과를 정리해 안내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감독 과정에서 현장의 변화 움직임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시간 단축 등 현장 스태프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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