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단협 유효기간 연장"…노동계 "노조탄압 빌미"(종합)

ILO협약 비준 노사합의 실패, 권고안 제시…정부·국회 나서야
민주노총 "국회 법개악 시도 때 총파업 대응" 반발

박수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4.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서울=뉴스1) 이훈철 양재상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에 필수적인 관련 법을 놓고 노사간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권고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에 공을 넘겼다.

노동계는 경사노위의 권고안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노조탄압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안은 크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으로 나뉘었다.

우선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자격에 대해 해고자와 실업자 등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가입범위를 6급 이하 직급으로 제한하되 담당 직무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교원노조 설립을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해고 근로자의 노조 가입과 교원노조 설립은 그동안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항이라는 점에서 경사노위가 노동계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단체교섭권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선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정비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교섭단위분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교섭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단체행동권과 관련해서는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점거를 규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쟁의기간 중 대체고용 금지는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대한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업무방해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등 처벌규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박수근 노사관계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논의를 해 왔으나 노사합의가 안됐다"며 "노사관계위에서는 ILO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운영위에 넘기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ILO 기본협략 비준과 관련 법 개정 의제에 관해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각종 쟁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익위원 최종안을 제시한다"며 "오늘 발표한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추가적으로 부대표급 내지 대표급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뤄져 국회서 입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노동계는 경사노위 권고안을 높이 평가하면서 일부 조항에 대해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권고안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개선이 절실했던 의제에 대한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며 "업무방해죄 정비 의견이나 특수고용직 결사의 자유 보장, 사용자가 악의적인 노무관리 수단으로 삼았던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개선 의견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반면 부당노동행위처벌조항 정비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민주노총은 "부당노동행위처벌조항 정비’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이는 경총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경사노위 공익위원이 ILO 협약 취지에 따르고 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은 수시로 근거 없는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변경을 동원하며 노동조합과 노동권을 적대시하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과 투쟁을 탄압할 빌미를 주는 내용"이라며 "단체행동 때 직장점거 규제나 소수의견으로 제시된 쟁의 기간에 파견노동을 제외한 대체고용 허용 등은 사용자의 노조 공격권을 대폭 늘려 노조를 고사시키려는 악독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측은 이번 권고안이 국제노동기준에 한참 미달한다며 경사노위가 선비준을 권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공익위원이 노사 타협을 요구하거나 행적‧입법 조치를 핑계로 비준을 미룰 사항이 아니다"며 "(선비준이 아닌)국회를 통한 법개악 시도는 총파업·총투쟁을 부를 뿐이다"고 주장했다.

boaz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