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가 고른다…'종류·비중·위험도' 지정
고용부,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 박정환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상품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해 운용 지시를 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 자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돼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9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172조원으로 이중 약 90%는 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입자(2017년 기준 전체 가입자의 90.1%)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목록과 설명 등에 의존해 상품을 운용 지시한 후 이를 변경하지 않는 소극적인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가입자가 매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퇴직연금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그동안 가입자는 A은행 정기예금(1년) 등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형태로 상품 운용을 지시했지만, 이 방법 외에도 가입자가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해 지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안정적인 가입자 상품 보호를 위해 적용상품의 범위를 한정하고 설명과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적용상품 범위의 경우 특정금전신탁계약 형태로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에 편입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은행 및 저축은행 예·적금 등)으로 한정했다.
사업자는 상품의 종류, 위험도 및 만기 등 운용지시 항목을 명시해 가입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운용지시를 받고,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확인(고객확인사항)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입자는 매번 운용상품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지정한 운용방법 내 최적의 상품에 운용함으로써 수익률 제고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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