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근 재택근무 쓰려면?"…유연근무 매뉴얼 나온다

규정 모호한 포괄임금제는 지침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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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주52시간제 시행이 다음달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이달말 배포하기로 했다.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된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침은 빠르면 다음달 중 마련된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통해 "유연근무제에 대한 매뉴얼은 전문가 자문을 받는 중이고 6월 마지막주에 공개할 것"이라며 "포괄임금제 지침은 현장 실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현장에서 유연근무제의 활용률이 낮기 때문에 정부가 매뉴얼을 빨리 마련해 배포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정부가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생활 균형)'을 장려하기 위해 2010년 도입했다. 유연근무제의 종류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이 있다.

시차출퇴근제는 주당 40시간(평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선택근무제는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재량근무제는 업무특성상 노동자의 재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결정하고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연구개발·IT·방송업 등 법에서 정한 업종에 도입이 가능하다.

원격근무제는 주거지·출장지 등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근무하는 제도다. 재택근무제는 노동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근무하는 방식이다.

유연근무제의 활용도는 아직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취업포털 사람인이 369개 기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실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299곳(81%)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향후 유연근무제 도입 의향도 10곳 중 8곳(81.9%)은 '없다'고 답해 아직 현장 정착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 Q&A (고용노동부 제공) ⓒ News1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끊임없이 지적돼 온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부 지침은 빠르면 다음달에 마련된다.

김 국장은 "포괄임금제의 경우 단순히 법원 판례는 나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따와서 반복하는 지침을 내면 안될 것"이라며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담고 빠르면 다음달, 아니면 그 후에 지침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1974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돼왔다. 야간 경비직이나, 잦은 출장 업무가 있는 직종에서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해도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도 없고 정부의 마땅한 지침도 없기에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가 남용되는 상황이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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