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억원 투입 고용위기지역 혜택은…취업·고용촉진금 확대

역대 3번째 지정·6개 동시 최초…평택·통영보다 혜택 확대
노동자 훈련연장급여…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 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전북 군산시와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1004억원의 예산으로 실시되는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원은 과거보다 훈련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노동자 혜택이 확대됐다. 사업주 역시 고용촉진장려금과 고용보험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 등을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안건을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역대 3번째 지정·6개 동시 최초…평택·통영보다 혜택 확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역대 3번째이자, 한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을 지정한 첫 사례다.

앞서 2009년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당시 2400여명이 구조조정될 때 경기 평택이 처음으로 지정됐으며 1073억원을 지원받았다. 2013년에는 중소형조선사의 폐업이 이어지던 경남 통영에 지정됐으며 171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평택·통영 지정 당시보다는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혜택이 확대됐다. 노동자에게는 훈련연장급여 지급과 생활안정자금 한도 확대, 취업촉진수당 인상 등이 신설됐다. 사업주에게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추가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보험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 등이 추가됐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역 지정인 만큼 상황에 따라 집행 예산은 다를 수 있으나 여러 혜택면에서 기존보다 확대됐다"고 밝혔다.

◇노동자 '훈련연장급여' 지급…직업훈련비 확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의 실직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훈련연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는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직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자녀학자금은 고등학생 자녀 1인당 500만원에서 대학생 자녀 포함 700만원으로 상향되며, 임금체불생계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기준에서 소득제한 기준도 완화된다.

구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이 해제되며, 2단계 훈련을 참여하면 자부담을 면제한다. 직업훈련비를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실업자 및 자영업자 모두 1인당 지원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1일 5800만원에서 7530원으로 상향되고 다른 지역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을 받는 광역구직활동비 거리 기준은 기존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된다.

군산 지역에는 '퇴직자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설치되며 전북 지역에는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이 지원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4.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인상…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를 위해 노동자의 휴업·휴직 수당 지원을 1일 한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무급 휴직 지원 기간 조건도 3개월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은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인상된다. 또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의 납부가 유예되고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도 면제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증설해 신규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지급한다.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면 1인당 연간 9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1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용위기지역 실업(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연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

청년 해외진출 교육·창업·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하는 청년센터를 고용위기지역에 설치(군산, 통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밖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 추가 지원되고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기금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이 통과되면 소급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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