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들러 집에 오다 다쳐도 '산재'…출퇴근산재 인정률 83%

2월말까지 1005건 접수…'통상적 경로 출퇴근' 확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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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2월말 기준으로 1005건의 출퇴근재해 신청을 접수해 656건의 심사를 완료했고, 이중 541건(82.5%)을 산재로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해 왔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면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이 해당된다.

고용부와 공단이 공개한 산재 인정 사례에 따르면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고가 대다수다.

A씨는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귀가하다가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쳐 산재 인정을 받았다.

평소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워킹맘 B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옆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해 목과 어깨를 다쳐 산재 인정을 받았다.

평소 피부병 치료를 받고 있던 C씨는 퇴근 후 한의원에 들러 피부병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빙판길에 넘어져 좌측 발목이 골절돼 산재 인정을 받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재 신청 중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32%, 도보 등 기타 사고는 68%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 통상 상대방이나 자동차보험사 등과 조정·협의를 거친 후 신청하기 때문에 추후 신청건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퇴근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1588-0075)로 전화해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더라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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