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방지' 내년부터 하청 산재 원청이 통합공표

사망·재해 높은 1000명 이상 사업장 대상
내년 3~4월 대상사업장 실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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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하청회사의 산업재해 현황까지 원청회사가 통합 공표하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를 내년 1월1일 첫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통합관리제도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원청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대상업종은 도급비율과 재해율,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비율) 등이 높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등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이며, 시행 1년 후에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적용 대상인 원청회사는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이 포함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하청회사 산업재해 현황이 원청회사에 의해 통합 공표될 뿐 하청회사의 산업재해가 많다고 해서 그 자체로 원청회사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고용부는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대상 사업장의 통합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통합관리제도의 조기·안정적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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