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 '임금꺾기'로 알바노조와 마찰…개선책에도 갈등 확대
알바노조 "임금꺾기로 착취…노동부 감독·대표 사과"
롯데시네마 "과거 근로계약에 따른 것, 지금은 개선"
- 백진엽 기자
(서울=뉴스1) 백진엽 기자 = 롯데시네마가 아르바이트생 임금 제도와 관련해 알바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알바노조 측은 롯데시네마가 이른바 '임금 꺾기'를 통해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롯데시네마는 과거 고용 계약 규정에 대한 해석 문제이고, 지금은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을 고쳤고 과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롯데시네마의 개선책에도 알바노조와의 이견이 적지 않아 갈등이 쉽게 봉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알바노조 "임금꺾기로 착취" vs 롯데시네마 "과거 근로 계약에 따른 것"
알바노조는 지난 2일 롯데시네마 본사 앞에서 '임금 꺾기' 관행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에 이어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의 주장은 롯데시네마가 '임금 꺾기'를 통해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금 꺾기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시간을 강제로 조절하거나 큰 단위로 책정해 임금을 줄이려는 관행을 말한다.
알바노조 측은 "롯데시네마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공통적으로 15분 또는 30분 꺾기를 당했다"며 "손님이 적거나 하면 퇴근 시간 전에 돌려보내고 임금을 주지 않는 관행도 만연했다"고 주장했다. 현장 노동시간을 15분 또는 30분 단위로 작성하게 해 그 단위에 미치지 않는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손님이 적거나 일거리가 없으면 퇴근 시간 전에 돌려보내고 그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 '시간꺾기'도 만연했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10개월 계약으로도 악명 높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롯데시네마는 과거 근로계약 형태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현재는 개선된 상태라는 입장이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지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근로조건을 받아들여 2월부터 시급 제공 기준을 1분 단위로 변경해 적용했다"며 "아울러 전현직 아르바이트 근로자 1만1000여명에 대해 이 기준을 소급 적용해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롯데시네마 관행 개선 조치에도 알바노조 "받아들일 수 없어"
이같은 롯데시네마의 개선 조치에도 갈등이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측의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롯데시네마에 따르면 과거 근로계약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임금은 1인당 평균 일간 4분 정도다. 롯데시네마가 소급해 지급하겠다는 금액도 이 기준에 맞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알바노조는 해당 금액은 롯데시네마 자체 전산에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정산한 것으로 일찍 퇴근시키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나 초과 근무를 시키고도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미지불한 임금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알바노조측은 "롯데시네마가 2월중 관행이 시정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불법행위를 인정한다는 것 아니냐"며 "그럼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들이 은밀하게 계산해 임금을 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알바노조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하에 미지급된 임금을 철저히 파악해 지급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표이사의 공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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