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검찰, 창조컨설팅 봐주기 수사" 항고

"항고장 접수가 끝 아냐…항고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 넣어 처벌받게 할 것"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청사. ⓒ News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노조가 노조파괴 사용주와 함께 공범으로 고소한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공범이 아닌 방조혐의로만 기소했다"며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기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에 맞설 친기업 성향 노조를 세우려는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심종두(54) 대표, 김모(57)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를 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창조컨설팅의 역할은 검찰 주장대로 단순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며 "서울행정법원도 창조컨설팅 측이 '사용자들에게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제시'했다며 창조컨설팅 노무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창조컨설팅이 노조탄압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등에서 항상 등장했던 노무법인"이라며 "창조컨설팅은 이들 사업주로부터 적게는 2~3억, 많게는 13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아 사용주들과 노조파괴를 공모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조컨설팅이 개입된 사업장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용역깡패의 폭력, 회사의 부당해고와 징계, 어용노조 조합원들과의 극심한 차별행위를 겪어야 했다"며 "대다수 사업장에서 이 같은 탄압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창조컨설팅과 같은 노무법인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불법 노조파괴를 자문해도 이렇다 할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오늘 항고장 접수가 끝이 아니라, 고등검찰이 항고를 기각한다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넣어서라도 창조컨설팅이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속노조는 2012년 10월 창조컨설팅을 노조 파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공범 관계인 창조컨설팅에 대한 수사도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을 기소하라고 결정하면서 창조컨설팅 역시 기소됐다.

노조 측은 창조컨설팅의 행위를 회사와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직장 폐쇄를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 "일반적 자문 수준으로 봐야 한다"며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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