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신고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6월 신고자에 추첨 후 경품 지급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마련된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보험가입 여부는 신고센터에서 사업장 명칭 등으로 조회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고용보험 20주년을 맞아 6월 중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도 지급한다.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

평균 월보수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jep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