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시정명령 없이 '즉시 과태료'
연속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고용노동부, 다음주께 '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 예고
- 한종수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세종시 조치원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수정(23·여)씨는 시간당 4000원을 받고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하루 6시간 일을 한다.
이렇게 하루 벌어 손에 쥐는 일당은 2만4000원, 한 달 30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월 72만원이 고작이다. 박씨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지키는 곳은 없다고 하소연한다.
"커피숍은 보통 시간당 5000원, PC방은 4500~5000원을 줘요. 편의점이 가장 짠데 커피숍이나 PC방보다 일하기 수월하고 스트레스가 적은 대신 4000원밖에 못 받아요. 최저임금을 지키는 곳이 거의 없죠."
청소년들은 편의점·PC방·제과점 등에서 최저임금마저 못 받고 일을 한다. 관할 지역의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면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정보조차 잘 모른다. 신고를 하면 협박하는 사업주도 적지 않다.
앞으로 최저임금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규정을 어겨도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기만 하면 별다른 제재가 없어 근로자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번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주가 규정을 또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는 규정을 어긴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14일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결정이 됐고 사업주들은 내년부터 최저임금 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밖에 없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으로 최저임금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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