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량해직'설립부터 취소'법외노조'까지

지난 9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전교조 관계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전교조에 10월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가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 9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전교조 관계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전교조에 10월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가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노조 지위를 상실할 처지에 놓였다.

전교조는 초∙중∙고 교사 등 교직원들로 구성된 진보적 성향의 교직원 노동조합으로 1989년 5월 28일 창립했다.

그러나 정부 승인을 얻지 못해 비합법 단체로 활동하면서 교사 1500여명이 파면·해직당하는 아픔과 우여곡절을 겪었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 신청을 받으면서 해직 교사 가운데 95%가 복직됐고, 나머지는 복직을 거부했다.

이후 1997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전교조를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듬해인 1998년 교원노조법이 국회에 상정됐고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면서 전교조는 합법화됐다.

하지만 정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내부 규약을 문제 삼아 2010년 시정명령을 내린 후 지난달 23일 노조설립 취소방침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18일 정부의 해직자 조합원 배제 명령 수용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전체 투표인원(5만9828명)의 68.59%가 거부했다.

정부가 노조설립을 취소해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동료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교조가 정부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법정 마감시한인 오는 23일 이후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커졌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