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위기…정부 향후 조치는?

노동부, 23일 후 '법적지위 상실' 내용문서 전달 예정
"단체교섭권 포기 부당노동행위 구제 못받아 아쉬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린 전국 교사 결의대회에서 '힘내라 전교조' 등의 구호가 쓰인 부채를 흔들고 있다. 전교조는 총투표를 통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정부 명령을 최종 거부하고 설립 14년 만에 법외노조를 택했다. 오는 23일 법외노조를 통보 받으면 전교조는 노조 지위를 박탈당해 법외노조가 되며 교육부나 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 교섭, 체결권 등을 잃게 된다. 2013.10.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사실상 법외노조의 길로 들어서면서 향후 전개 구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해직자 인정규약 시정' 명령 마감 시한인 23일 이후 법적지위를 박탈당할 것으로 보여 1999년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이후 14년 만에 최대 시련을 맞이하게 됐다.

노동부는 23일까지 전교조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린 후 입장표명이 없거나 시정명령 거부의사를 보내오면 법적 지위상실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면 14년 간 행사해 온 단체교섭권을 상실한다. 17개 시·도지부의 단체협약과 진행 중인 단체교섭 역시 무효화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원도 중단된다. 전교조는 본부 사무실의 임대 보증금 6억원 등 시·도지부 사무실 임대료를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전교조 조직 활동에 필요한 전임자 확보도 어렵게 됐다. 현재 77명의 전임자가 휴직상태로 노조 집행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법외노조가 되면 일선학교로 복귀해야만 한다.

다만 시·도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지원 등은 교육감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갈릴 수도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그간 사용해 온 '노동조합'이라는 공식명칭도 사용할 수 없고 노조법상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되면서 조합 존립에도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법외노조 전환 이후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이 이탈하느냐도 관심이다.

조합원 총투표에서 노동부의 명령을 '수용한다'고 답한 조합원(28.09%)이 적지 않은 만큼 법외노조화 부담으로 탈퇴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뉴스1과 통화에서 "이미 3년 전부터 위법한 조합 규약을 시정 요구했고 대법원도 규칙변경 판결을 내렸다"면서 "23일 시한 이후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인 노조 지위상 '단체교섭권한'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전교조가 포기한다는 자체가 의아스럽다"며 "법적지위를 잃으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해직교사 구제, 생계비 지원 등을 막는 건 아니"라며 "법외노조의 길 보다는 단체교섭을 통한 실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일 수 있다"고 말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