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조합원 배제 명령 철회 요구

"형평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무책임한 조치"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해직조합원 배제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부당 해직조합원을 빌미로 전교조 설립취소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설립을 취소하기로 했다. 2013.10.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상재 인턴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조합원 배제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부당 해직조합원 9명을 빌미로 14년간 합법지위를 유지한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내려 한다"며 "이번 조치는 최소한의 형평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무책임한 조치"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전교조 설립취소의 근거로 삼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헌법상 노조의 단결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개선을 권고해 위헌성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삭제 권고 받은 시행령을 근거로 노조설립취소를 강행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은 '행정관청은 30일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합법노조에 대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합규약을 10월23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라"며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고 타협할 줄 아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헌법소원을 내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sang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