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유통' 웹하드업체 보유현금 전액 몰수

범죄수익 몰수대상 포함 법률 개정 후 첫 사례

이는 지난해 4월 음란물 유포를 몰수대상 범죄에 포함시킨 후 첫 사례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범죄수익금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처벌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물 유통을 조장한 혐의(음란물 유포)로 웹하드 업체 A사 대표 윤모씨(35)와 헤비업로더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회사 은행잔고 4800여만원을 전액 몰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3~9월 327명의 헤비업로더들이 6만4999건의 음란영상물을 자사 웹하드 서비스 사이트에 올리는 걸 방조해 회원들이 모두 695만2611회에 걸쳐 음란영상물을 내려받아 7억6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사는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구동하면서 음란물이 발견돼도 이를 즉시 삭제하지 않고 임시 저장소에 저장 후 수작업으로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차단하지 않았다.

또 유해 동영상 차단 전담직원들에게 저작권 관련 컨텐츠 자료만 집중 모니터링하게 하고 음란물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모니터링해 차단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음란물 유포를 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업체에서 압수한 서버와 계좌를 분석한 결과 음란물 유포를 통해 7억6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올렸을 것으로 보고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을 통해 계좌잔고 전액을 몰수했다.

기소전 몰수보전은 공소제기 전 앞으로 행해질 몰수명령의 집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범죄대상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이번 음란물 유포 웹하드 업체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는 지난해 4월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음란물 유포를 몰수대상 범죄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후 적용된 첫 사례다.

그동안 웹하드 업체가 음란물을 유통하다 단속에 걸려도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형사처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경찰은 앞으로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유통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된 재산을 모두 찾아 몰수보전 조치해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지할 방침이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