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피해여성 사진 유출 의혹, 또 다른 검사 경찰 출석(종합)

현직 검사가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달 31일 이후 두번째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5분께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A씨의 사진을 6명에게 전송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P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20분까지 약 1시간45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 조사 결과 P검사는 피해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개인정보에 접근했으며 검찰 내부에 유출한 사진이 외부로는 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검사에게 사진을 전송 받은 6명 역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 과정에서 "외부로는 유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 검사에게 △피해여성의 개인정보를 얻게 된 경위 △개인정보를 조회해 6명에게 전송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경찰 조사를 받은 국모 검사 혐의와의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 관계자는 "P검사가 대체적으로 조사에 성실하게 응했으나 A씨 개인정보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면서 "P검사에게 사진을 전송 받은 6명의 검사 및 검찰 직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P검사는 조사가 끝난 후 취재진 카메라를 피해 오후 8시10분께 대기시켜놓은 차량을 타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한편, 경찰은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피의자 조서 등을 토대로 추가조사를 실시해 이번주 중에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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