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포자 명단 확보"

경찰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K모 검사의 지시를 받아 사진을 전달받은 J모 실무관이 최초의 내부 유출자임을 이날 최종적으로 밝혀냈다. 해당 사진이 검찰 내부적으로 열네 단계 과정을 거쳐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J모 실무관에게 흘러가 외부로 유출됐음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정보를 제공한 검찰에 대해 "사진을 최초로 유출한 안산지청 N모 실무관에게 출석 요구를 하고나서야 여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검찰이 상위 유출 경로를 밝히고 공개했다"면서도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말 검사 10명을 포함한 검찰 직원 24명이 관련 사건 보도 시점인 11월22~23일 이틀간 집중적으로 경찰 시스템상 수사자료표 사진을 조회한 사실을 포착한 바 있다.

이후 이들에 대한 출석요구 과정에서 이미 대상자들에 대한 검찰 내부 감찰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지난 6일 대검에 이들의 PC와 휴대폰 메신저 로그 기록 그리고 진술서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경찰은 "20여일간의 역추적 수사를 통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N모 실무관이 내부망으로 전송받은 사진을 휴대폰에 옮겨 법무부 소속 Y모 법무관에게 전송한 사실을 지난 18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검 감찰본부에 24명 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지난 13일 '해당 사진을 캡처한 4명 외에 나머지 대상자는 모두 단순 조회자로 밝혀졌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검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부천지검 검사가 전송한 6 명의 인적사항 외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검찰 측이 제공한 검찰 내부 전송자들에게 차례차례 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다. 또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한편 검찰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추가 자료를 받아 수사해나갈 방침이다.

최초 사진을 캡처하고 내부 전송한 검찰 직원들에 대해선 피해자 개인정보 조회를 통해 받았는지, 아니면 일방 전송 방식을 통해 받은 것인지를 구분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ejkim@news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