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만 40세도 순경공채 응시 가능'
경찰청은 순경공채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40세 이하’로 응시연령을 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치면 내년 초부터는 새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순경공채 시험 선택과목에 국어·사회·수학·과학을 추가해 고교졸업생들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경찰공무원임용령 연령 제한이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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