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광준 검사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검찰에 신청

금융정보분석원에는 검찰 사전 내사 여부 확인 위한 자료 요청

김기용 경찰청장. © News1 이광호 기자

경찰이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51)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또 검찰이 유진그룹 등에 대해 내사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요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거액이 입금된 차명계좌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광준 검사의 실명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김 검사 명의의 은행계좌 1개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신청했다.

경찰은 김 검사의 차명계좌에서 연결된 이 실명계좌 등으로 억대의 돈이 빠져나간 정황을 잡고 이 돈의 흐름과 사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1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김 검사의 혐의거래보고(STR), 고액 현금거래보고(CTR) 등 자료를 요청했다.

STR은 금융기관이 1000만원 이상 금융거래가 범죄나 자금세탁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을 때 FIU에 하는 보고이고, CTR은 같은 금융기관에서 하루 2000만원 이상 현금을 지급하거나 인출할 경우 FIU에 의무적으로 하는 보고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검찰이 사전에 유진그룹과 관계자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도 FIU에 요청했다.

유진그룹 측 관계자가 김 검사에게 6억원에 이르는 돈을 입금할 당시 김 검사나 소속 검찰청이 유진그룹에 대한 내사나 수사를 벌였다면 김 검사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이 대가성이 있다는 유력한 정황증거가 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검찰과의 이중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특임검사팀의 수사와 최대한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미 김 검사를 소환조사하고 신병처리를 검토 중인 특임검사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기위해 은행계좌 추적만으로 김 검사의 기존 혐의나 새로운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lenn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