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강간살해범, 소주 마시고 '야동' 보던 중 성욕 느껴 동네 배회

전자발찌 낙인효과로 "교도소 들어가겠다" 자포자기 범행결심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행에 반항하는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성폭력 강간 등 살인)로 서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광진구 한 주택에 들어가 이모씨(37·여)를 미리 준비한 과도로 위협하고 성폭행 하려다 이씨가 반항하자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지난 2004년 서울의 한 옥탑방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 혐의로 징역 7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 2011년 11월 만기출소했다.

경찰 수사결과 전기배관공으로 일하던 서씨는 대체 휴일인 사건 당일 소주 1병을 마시고 성인용 동영상 등을 보던 중 성적 욕구를 느껴 성폭행을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집에 있던 과도와 청색마스크, 청테이프를 가지고 나와 성폭행 대상을 물색하며 1km 가량 걷던 중 이씨를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동안 서씨가 전자발찌라는 낙인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것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또 서씨는 범행 당시 '이렇게 살 바에야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등 자포자기 심정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04년 성폭행을 저질렀으나 출소 당시 소급 입법 적용을 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것에 억울함을 느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내놓은 상태다.

경찰은 서씨가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월급을 압류 당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도 범죄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강간, 강도상해 등 전과 12범인 서씨가 16여년간 이어진 교도소 생활로 인해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고 외롭게 혼자 살고 있었던 것도 자포자기 재범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씨는 "위층에서 싸움소리, 비명소리가 난다"는 이웃주민 송모씨(26·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아 왔지만 '외출 제한' 등의 조치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장소 까지 이동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또 지난 2004년 성폭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난해 3월 시작된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의 대상도 아니었다.

이 때문에 이웃 주민들은 서씨의 성범죄 전력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이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수십차례 때리며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사망한 이씨를 부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씨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절단혈관 봉합수술 등을 받았으나 당일 낮 12시 40분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과다출혈이지만 심한 폭행으로 인해 내장기관과 뇌에도 출혈이 매우 심했다"고 밝혔다.

the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