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혐의' 딴지일보 김어준 6시간 경찰 조사후 귀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15일 경찰에 출석한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가 6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오후 4시께 귀가했다.<br>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 질문에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짧게 답했다.<br>수사결과에 대해서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br>이날 오전 10시께 변호인과 함게 경찰에 나온 그는 경찰조사에 앞서 "선거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명분에 부합하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br>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사주간지 시사인(IN) 주진우 기자와 함께 4·11 총선 기간 동안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공직선거법(공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br>현행 공선법은 언론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br>선거 직후 서울시건거관리위원회는 김씨와 주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수사지휘를 통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냈다.<br>이들은 지난 2일과 3일로 예정된 1차 소환조사에 불응했다.<br>또 경찰이 10일과 11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A4 한장 분량을 출석연기서를 보내기도 했다.<br>경찰은 오는 18일 주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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