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들에게 회비 명목으로 수천만원 뜯어낸 일당 검거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노점상들에게 협회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갈 등)로 노점협회 간부 강모씨(39)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32) 등 간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대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노점협회를 조직한 뒤 노점상인 43명으로부터 매월 4만원씩 총 51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는 협회 회원 김모씨(32)로부터 노점자리를 매매한다는 약점을 잡아 300만원을 뜯어냈고 또다른 회원 권모씨(21)에게는 노점포기 각서를 강요하고 노점 매매대금 1900만원 중 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9년 6월 전국노점연합에서 탈퇴한 노점상들을 모아 '이대지부'라는 비노련 노점 단체를 만들고 노점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영세 노점상들에게 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상인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장사를 방해하거나 협박까지 했다"고 말했다.
cho04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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