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문대성 논문표절·교수임용 의혹관련 실태조사 나서

동아대측, 문대성 임용 당시 '특별채용' 규정 있었다

문대성 새누리당 당선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자가 교수로 재직 중인 동아대가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자와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동아대는 문 당선자가 논문표절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후 지난 18일 대학 교수 사퇴 의사를 밝혔을 때까지도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로 문 당선자를 둘러싸고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의혹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한식 동아대 대외협력처장은 26일 뉴스1과 통화에서 "논문표절 파문의 문제가 심각하고 학교 차원에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실태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아대의 이번 실태조사에는 문 당선자의 논문 표절 관련조사 이외에도 교수 임용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송한식 처장은 "문 당선자의 교수 임용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나 문 당선자에게 교수 임용 청탁을 해 이 대학 교수가 됐다는 식의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워낙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면 이 부분(교수 임용 의혹)도 조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위원회는 한석정 동아대 부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모두 7명 교수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번주 안에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편 문 당선자는 지난 2006년 동아대 교수로 임용될 때 동아대의 교원인사규정과 어긋나게 부정 임용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동아대가 2004년 9월에서 2007년까지 적용한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면 '예능계 및 특수분야 임용자격'으로 '박사 또는 박사학위취득예정(석사)'을 학력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박사학위취득예정자는 임용심사 이전에 학위논문이 통과된 자'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문 당선자가 2006년 3월 동아대 태권도학과 교수로 임용될 때 학력은 '박사 수료'였고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도 심사를 통과하기 전이었다.

이와 관련해 문 당선자는 "(자신이)임용될 당시에는 '전임교원 특별채용 규정'에 따라 채용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동아대 교무처에서 보관 중인 문 당선자의 동아대 교수 임용 당시 교원인사규정(2005년 8월1일 시행)에는 특별채용규정과 특별채용시 자격요건이 나타나 있다.

교원인사규정 제3장 제10조(임용시기 및 방법)의 2항에는 "신규교원은 공개채용으로 임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제3장 제11조(교원의 자격) 1항에는 "예능계 및 특수분야 임용자격은 별표1의 괄호 안의 자격에 의한다"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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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예능계 및 특수분야의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 임용시에는 괄호안의 자격인 '석사'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 당선자의 교수 임용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송한식 대외협력처장은 "2005년 8월에 시행된 인사규정대로라면 특별채용시 자격요건은 괄호안에 적혀 있는 '석사'이므로 문 당선자의 교수 채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당시 특별채용 규정이 없었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cho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