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문대성 논문표절·교수임용 의혹관련 실태조사 나서
동아대측, 문대성 임용 당시 '특별채용' 규정 있었다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자가 교수로 재직 중인 동아대가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자와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동아대는 문 당선자가 논문표절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후 지난 18일 대학 교수 사퇴 의사를 밝혔을 때까지도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로 문 당선자를 둘러싸고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의혹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한식 동아대 대외협력처장은 26일 뉴스1과 통화에서 "논문표절 파문의 문제가 심각하고 학교 차원에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실태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아대의 이번 실태조사에는 문 당선자의 논문 표절 관련조사 이외에도 교수 임용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송한식 처장은 "문 당선자의 교수 임용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나 문 당선자에게 교수 임용 청탁을 해 이 대학 교수가 됐다는 식의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워낙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면 이 부분(교수 임용 의혹)도 조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위원회는 한석정 동아대 부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모두 7명 교수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번주 안에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편 문 당선자는 지난 2006년 동아대 교수로 임용될 때 동아대의 교원인사규정과 어긋나게 부정 임용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동아대가 2004년 9월에서 2007년까지 적용한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면 '예능계 및 특수분야 임용자격'으로 '박사 또는 박사학위취득예정(석사)'을 학력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박사학위취득예정자는 임용심사 이전에 학위논문이 통과된 자'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문 당선자가 2006년 3월 동아대 태권도학과 교수로 임용될 때 학력은 '박사 수료'였고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도 심사를 통과하기 전이었다.
이와 관련해 문 당선자는 "(자신이)임용될 당시에는 '전임교원 특별채용 규정'에 따라 채용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동아대 교무처에서 보관 중인 문 당선자의 동아대 교수 임용 당시 교원인사규정(2005년 8월1일 시행)에는 특별채용규정과 특별채용시 자격요건이 나타나 있다.
교원인사규정 제3장 제10조(임용시기 및 방법)의 2항에는 "신규교원은 공개채용으로 임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제3장 제11조(교원의 자격) 1항에는 "예능계 및 특수분야 임용자격은 별표1의 괄호 안의 자격에 의한다"라고 적혀 있다.
이에 따르면 예능계 및 특수분야의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 임용시에는 괄호안의 자격인 '석사'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 당선자의 교수 임용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송한식 대외협력처장은 "2005년 8월에 시행된 인사규정대로라면 특별채용시 자격요건은 괄호안에 적혀 있는 '석사'이므로 문 당선자의 교수 채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당시 특별채용 규정이 없었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cho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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