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팀 운영…중수청 합동 체계 마련 전까지
형소법 개정으로 기존 검경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운영을 종료한 가운데,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 합동수사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30일 "검·경 합동수사팀의 운영 종료 이후에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중수청, 경찰청 합동수사 체계 구성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합동수사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수사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10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12명으로 구성되며,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 김근준 총경을 팀장으로 한다. 기존 합동수사팀에서 사건을 담당해 온 경찰 수사 인력 11명이 계속 사건을 담당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기존 합동수사팀의 관련 사건을 집중 수사하는 한편, 향후 합동수사 체계가 구성되면 수사 경과와 관련 자료를 신속히 인계·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후속 수사체계 구성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수사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운영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출범 1년 2개월 만이다.
합동수사팀은 지난 4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봉학 당시 현장 지휘팀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합동수사팀은 최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전 인파 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합동수사팀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2차 가해를 한 법무사 등 3명도 구속 기소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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