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책임 피해자에 돌려"…유가족, 사측 대리인 기소 촉구

"노무사가 사망자 2명 지목…원인 있다는 취지로 모욕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와 아리셀 산재피해가족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아리셀 피해자 2차 가해 및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기소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은 아리셀 사측 법률대리인 전혜선 노무사가 지난해 7월 한 세미나에서 사망자들 중 2명을 지목해 그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이들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2026.9.29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참사'의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가 아리셀 사측 법률대리인이 일부 사망자에게 다른 이들의 사망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하며 기소를 촉구했다.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명예를 훼손하면서 가족들에게는 2차 가해를 하는 사측 대리인에 대해 검찰의 빠른 기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리셀 피해 유가족인 최현주 씨는 "지난해 8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서 유가족들과 민사 합의를 대리했던 전혜선 노무사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소했다"며 "전 노무사는 참사로 목숨을 잃은 관리자 2명을 지목하며 자극적인 언어와 허위 사실로 고인들을 모욕했다"고 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 노무사는 지난해 7월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패널로 참여했다. 협의회는 전 노무사가 이곳에서 사망자 2명을 지목한 후 "(화재 발생 당시) 사람이 아닌 배터리를 구했다"고 언급하고, 이로 인해 다른 이들이 사망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경찰이 지난해 12월 말 이 사건을 '혐의 있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한 후 9개월이 지났다"며 "그간 피고인과 조정하지 않겠느냐는 권유 전화 한 통 이외에 아무런 연락도 진척도 없다"고 덧붙였다.

전 노무사의 이 같은 발언은 법률 전문가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린 행위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하나 아리셀 법률지원단 단장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발언은 공인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고소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징계 의결을 요청하는 탄원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 폭발로 대형 화재가 일어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