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앞 포체투지' 전장연 대표 벌금형…"항소로 무죄 받을 것"

1심 벌금 50만 원 선고…선거법 위반만 유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운데)의 공직선거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6.09.29ⓒ 뉴스1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권진영 기자 = 사전투표날 '포체투지'(匍體投地) 방식으로 투표를 시도하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투표를 해달라고 권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장연은 29일 오전 박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결과가 매우 분노스럽고 참담하다"며 판결에 반발했다.

박 대표는 "전장연이 투표소 35m 이내까지 가서 포체투지 방식으로 장애인 권리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한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장만 놓고 판단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적극적인 항소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체투지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오체투지'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몸을 낮춰 기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행동이다.

박 대표는 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이던 2024년 4월 5일 서울 종로구 인도 노상에서 이화동 사전투표소까지 포체투지로 장애인 권리에 투표할 것을 호소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투표 참여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박 대표 측 법률대리인 정명화 변호사는 "거리를 포체투지하며 장애인 권리에 투표해 달라고 구호를 외친 것에 불과하다"며 "투표 공정성에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는 재판부가 피고인 나름대로 장애인 권리를 위해 수십 년간 고생한 경위를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변호인단이 판결문을 검토하고 필요시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 혐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을 근거로 무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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