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건폭몰이' 항의 분신 노동자 산재 신청 "명예 회복해야"
건설노조원 양회동 씨, 구속영장 청구하자 법원 앞서 분신 사망
"정당한 노조 활동에 폭력적 수사…업무상재해 인정해야"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이 3년 전 이른바 '건폭(건설노동자+폭력배)몰이'에 항의하며 분신해 사망한 고(故) 양회동 씨에 대해 산업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사회적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고인은 정당한 노동과 조합 활동으로 폭력적인 수사를 받아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정신적 고통 속에서 죽었다"며 "윤석열 정권의 탄압으로 평범한 노동자가 '건폭'으로 몰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했다.
철근공이자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었던 양 씨는 2023년 5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이튿날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2023년 1월부터 세 차례 피의자 조사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조사를 진행했으며 검찰은 조합원 채용 요구와 노조 전임비 수령과 관련한 공동공갈 혐의로 양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다.
참석자들은 "분신이라는 방식과 사회적 메시지가 있었단 이유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개인의 자유로운 결단으로 바꿔 해석하지 말라"며 "산재 인정은 고인의 모든 노조 활동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내리는 일이 아닌 업무와 관련된 심각한 정신적 부담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을 사회보험법에 따라 인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족인 김선희 씨는 "남편은 건설 현장과 노조 내 조합원이자 팀장으로, 2022년엔 영동 지역 3지대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며 "경찰의 토끼몰이식 강압수사에 남편이 느꼈을 압박감과 공포감, 그리고 법에 명시된 정당한 노조 활동이 위법하다며 공갈 협박범으로 부정당한 고통은 짐작도 안 된다"고 했다.
유족 측은 양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으로 인해 다른 동료들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 생각했던 행위가 공갈·협박으로 평가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억울함, 모욕감 등을 느끼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사망에 미친 영향에 관해 근로복지공단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등 법률·노동안전보건단체 등 15곳은 공단에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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