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데 소년법 대신 군형법…법무부, 인권위 개선권고 '수용'
항군과학고 학생, 미성년자임에도 '군인 신분'에 군법 적용
국방부, '항과고생 전학 허용' 등 권고에 '일부 수용'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미성년자인 군사학교 재학생이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귄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했다.
인권위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재학생에게 군법이 아닌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게 하라는 권고에 대해 지난 8월 법무부 장관이 '수용' 취지로 회신했다고 29일 밝혔다.
군형법 제1조는 군적을 가진 군 학교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 학생을 군형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군과학고 재학생은 미성년자이지만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항과고 재학생은 졸업 후 부사관으로 임용될 예정이지만 재학 중에는 중등교육법상 학생이자 미성년자"라며 "일반 고등학생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데 단지 군 관련 학교 재학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군법을 적용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와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8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권고를 이행하려면 국방부 소관 법률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을 개정해 재학생을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거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인권위에 '군인화'에 필수적인 부분만 적용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하겠다며 제한적인 범위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항과고 학생에 대해 전학·조기전역의 기회가 차단된 채 재학 3년, 졸업 후 7년 등 총 10년간 의무복무가 적용되는 직업군인의 진로를 확정 짓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8월 전학을 허용할 경우 중도 이탈이 늘어 숙련 기술부사관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권고를 제한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보 및 입학 단계에서 충분한 진로 안내를 강화하고 진로 상담과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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