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국감 불출석'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1심 무죄…"해외출장 먼저 잡혀"
법원 "출석 회피 의도 증거 없어"…검찰, 무죄 판결에 항소장 제출
- 권준언 기자, 윤지오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윤지오 기자 = YTN 민영화 관련 사안을 다루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회장은 2024년 10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방위는 YTN 민영화 문제 등을 묻기 위해 같은 해 9월 24일 유 회장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유 회장은 10월 2일 과방위 위원장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지만 10월 13일 호주로 출국해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출국 전인 10월 10일에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국감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기 전부터 해외 일정이 잡혀 있었고, 출석을 피할 목적으로 출장을 계획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YTN은 유진그룹의 지분 인수 이후 글로벌 보도 환경 구축 사업의 하나로 해외 방송사들과 협업을 추진했다. 호주의 한 공영방송사는 유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기 전인 2024년 9월 20일 유 회장과 YTN 관계자를 초청했다.
방문 일정은 같은 해 10월 14일로 예정됐고, 유 회장은 해당 일정에 맞춰 호주로 출국해 현지 방송사 관계자들을 만났다.
재판부는 "호주 방송국 방문을 계획한 경위와 일정 등에 비춰 방문 일정을 급박하게 변경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유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방문 일정을 잡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당초 유 회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유 회장 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정식재판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bany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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