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만들어줘" 접근해 구속…경찰, 위장 수사로 2873명 검거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도입 후 성범죄 검거율↑
올해 598건, 전년比 234%↑…'온라인 그루밍' 338명 적발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은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파는 피의자에게 '제작을 의뢰하겠다'며 접근했다. 의뢰인으로 위장한 경찰은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한 뒤 추적에 나섰고, 결국 모텔에 숨어 있던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할 수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6년간 총 1503건의 위장 수사를 실시해 287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장 수사는 이른바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 24일 도입됐다. 올해 1~8월 실시된 위장 수사는 59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19건(234%)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 착취물 등의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748건(49.8%)으로 가장 많았다. 성 착취 목적 대화가 562건(37.4%)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제작 등 143건(9.5%), 구입·소지·시청 등 46건(3.1%), 기타 4건(0.3%) 순이었다.
검거 인원은 유포 사범이 1561명(5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입·소지·시청 등이 615명(21.4%), 성 착취 목적 대화 425명(14.8%), 제작 등 270명(9.4%)이었다.
성 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 검거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관련 처벌 규정이 만들어진 2021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위장 수사를 통해 검거된 피의자는 총 87명이었고, 지난해 미수범 규정이 생기면서 검거율이 크게 늘었다. 성 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는 올해 들어서만 338명이 붙잡혀 이 가운데 6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성 착취 목적 대화를 실제 성 착취물 제작이나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의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SNS에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게시물을 올려 접근한 뒤 피해자 7명을 상대로 24차례 의제강간하고 78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위장 수사를 통해 특정해 지난달 구속했다.
불법 촬영물 유통망을 추적하는 데도 위장 수사가 활용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불법 사이트 23개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 등 1만여 건을 게시하고 도박·성매매 알선 광고 등으로 7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운영자 2명을 위장 수사로 특정해 지난달 구속했다.
경찰은 올해 1~8월 성 착취물 등 불법 사이트 66곳의 운영자급 피의자 3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불법 사이트 76곳에 대해서도 위장 수사를 활용해 운영자와 개발자 등 핵심 가담자와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