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 차단' 향피제 확대한다는데…경찰서장 절반은 이미 타청 출신
총경급 서장 242명 중 125명…경무관급은 17명 중 16명
총경 인사교류도 5년 전보다 확대…임호선 "일률 확대 신중"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경찰 간부인 일선 경찰서장 2명 중 1명이 다른 시도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향피제'에 준하는 인사 교류가 이미 이뤄지고 있는 평가다.
경찰은 지역 유착을 차단한다며 '향피제' 확대를 예고했지만, 실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실효성을 따지는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향피제란 경찰관이 본인의 출신지나 장기간 근무한 연고 지역에서 주요 보직을 맡지 않도록 제한하는 인사 원칙이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총경급 경찰서장 242명 가운데 타 시도경찰청 출신은 125명으로 51.7%를 차지했다.
경무관급 경찰서장은 타청 출신 비율이 더 높았다. 전국 17명 가운데 16명(94.1%)이 다른 시도청에서 전입한 인사였다.
총경급의 지역 간 인사교류 규모도 5년 전보다 커졌다. 매년 상반기 정기인사 기준 타 시도청에서 전입한 총경급은 2022년 196명에서 올해 259명으로 32.1% 늘었다. 같은 기간 다른 시도청으로 전출한 총경급도 165명에서 251명으로 52.1% 증가했다.
향피제의 취지는 지역사회와의 유착이나 조직 내부의 온정주의를 차단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달 초 고위직 인사에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 전원에게 향피제를 적용해 14명을 교체했으며, 유임된 4명도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찰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 주요 직위에도 향피제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근무지를 연고 지역 밖으로 옮기고 타 시도청과 인사교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실제 지역 유착이나 온정적인 사건 처리를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임 의원은 "지역 유착을 차단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향피제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경찰서장 절반가량이 타청 출신일 정도로 총경급 인사교류가 이미 상당히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하위직까지 일률적으로 넓히는 것이 적절한지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잦은 타지 전보가 지역 치안에 대한 이해와 조직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향피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함께 점검해 직급과 보직에 맞는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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