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건 후 개편한 실종 수사체계…경찰 "실종자 발견 65% 늘어"
형사과장 승인 거쳐야 사건 종결…경찰서장 매일 전건 점검
3시간 내 발견율 66.1%→72.0%…야간·휴일 2인 이상 대응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실종 수사체계를 개편한 결과 실종자 발견 건수가 이전 대비 60%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8월 발생한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이후 실종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일선 수사관이 실종 사건을 임의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형사과장의 승인을 거쳐야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전날 접수된 실종 사건은 경찰서장이 주관하는 일일 회의에서 전건 점검하도록 했다.
야간과 휴일에도 수사관 2명 이상이 실종 사건에 대응하도록 해 신고 직후부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다.
또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일선 경찰서 실종팀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실종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하고 장기 실종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또 성인 가출인에 대한 수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이른바 '실종성인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경찰은 이러한 대책 시행 이후 실종자 발견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책 시행 전인 지난달 3일부터 23일까지 실종자 발견 건수는 7768건이었다. 시행 이후인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는 실종자 발견 건수가 1만2793건으로 64.7% 증가했다.
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 실종자를 발견한 비율도 같은 기간 66.1%에서 72.0%로 5.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4일 경북경찰청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해 실종자가 인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인천 경찰과 공조에 나섰다. 위치정보가 확인된 지역을 수색하고 빌라 입주민 등을 탐문한 끝에 신고 약 10시간 만에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지난 5일 경남에서는 아내와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신고자 면담을 통해 자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다. 부산에서 위치가 확인되자 부산 경찰과 공조해 주변을 수색했고, 신고 2시간 만에 차 안에 있던 실종자를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전북에서는 지난 12일 치매 환자인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와 마을 탐문을 통해 실종자가 인근 야산으로 향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실종자가 다음 날까지 발견되지 않자,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하고 경찰·소방 인력과 드론·헬기 등을 투입했다. 신고 약 15시간 만에 야산 중턱에서 탈진한 상태로 실종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에도 치안 공백 없이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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