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직무 관련 금품수수 파면·해임 원칙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경찰청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앞으로 경찰이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나 수사 관련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파면·해임된다.

경찰청은 21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징계 기준 신설, 수사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 중요 수사·단속 정보 누설·유출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 등이다.

우선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배제 징계'를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경찰청은 수사·단속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는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인 만큼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영장 발부 여부, 주요 증거 유무, 수배 및 단속 관련 내부정보 등 중요 수사·단속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수사·단속의 정상적인 수행을 어렵게 하고 사건관계인의 권익과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은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비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