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쿠팡, 개인정보 유출 10만원 배상안 거부…집단소송법 필요"

쿠팡 본사 앞서 기자회견…"조정안 거부는 대국민 선전포고"
쿠팡 "자발적 보상안 이행해…조정안 검토했으나 수용 어려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이 16일 오후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2026.09.16.(참여연대 제공)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쿠팡이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16일 오후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어디에서도 쿠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구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쿠팡의 조정권고안 거부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앞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소비자 50여 명은 지난해 12월 소비자원 분조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분조위는 7월 조정 신청인들에게 현금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쿠팡은 최근 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행동은 정부와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국회가 집단소송법을 제정했다면 쿠팡의 조정안 수용 거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다.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1명이라도 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이 제도를 산업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행동은 "쿠팡이 미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면 집단소송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주기보다는 분쟁 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어떻게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했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어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쿠팡의 엄중한 책임을 감안해 최소 30만 원 이상의 배상을 권고하고, 정부와 국회는 9월 정기국회 내에 '쿠팡 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쿠팡 측은 조정안 수용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분조위의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당사는 1조 6850억 원 규모의 자발적인 보상안 이행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해 왔고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