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이름 앞세워 사기…장윤정 모친, 1심 징역 10개월 불복 항소
구형 후 세 차례 반성문…선고 후 눈물 보여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딸의 이름을 앞세워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 육 모 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 씨는 전날(15일)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나 금전 이체내역서와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2018년쯤 실형을 복역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도 사기 죄로 약식 명령이 발령된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건강 문제로 경제활동이 여의찮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육 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선고 전까지 지난 3일과 7일, 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육 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딸 장 씨와의 관계를 내세워 지인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세 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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