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수수료 징수 의혹' 가맹점주 소송…배민 "약관 위반 없어" 반박

"할인 판매했는데 원금으로 수수료 징수"…3.6억 반환 청구
우아한형제들 "작년 약관 개정해 점주 부담액은 수수료서 공제"

서울동부지방법원 ⓒ 뉴스1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플랫폼 수수료를 부당 징수했다며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수수료 과다 징수 의혹을 반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7단독 박평균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6명이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씩 총 3억 6600만 원이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가맹점주 수수료 징수와 관련한 우아한형제들 측의 약관 위반 여부였다.

점주들은 중개 이용료와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고객이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문 결제한 금액의 약 10%를 수수료로 지불하는데, 배달의민족이 점포 내 실제 결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해 약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객이 할인 쿠폰 등으로 할인 가격에 주문을 결제해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쿠폰 할인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서비스 약관 위반이란 입장이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은 "수수료를 정산할 때 수수료율을 곱하는 대상인 이용료에서 할인 금액이 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과도하게 수취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우아한형제들 측은 지난해 5월 약관을 개정해 개별 점주가 쿠폰 발행 등으로 부담한 할인액은 수수료 산정에서 공제하도록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법하다는 판결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개정 전 약관에서도 개별 점주가 지급한 할인 쿠폰에 따른 결제 금액은 수수료를 계산할 때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가 제공하는 할인쿠폰과 개별 점주가 제공하는 쿠폰은 성격을 다르게 보고 약관상으로도 별개 취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본부가 제공하는 쿠폰은 개별 점주의 부담분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우아한형제들 측 법률 대리인은 "약관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 개별 원고들이 (수수료 징수로) 어떤 손해를 봤는지 구체적인 근거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점주들은 우아한형제들이 점주들의 실제 매출을 왜곡해 근거 없이 과다한 수수료를 징수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