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종로당협, 유찬종 구청장 '경선 돈봉투 의혹' 신속 수사 촉구

종로당협 "공소시효 전 충분한 수사해야"…유 구청장, 의혹 부인

16일 오후 혜화경찰서 앞에서 국민의힘 종로구당협 관계자들이 유찬종 종로구청장 경선 금품 의혹 수사촉구서 제출에 앞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종로구당원협의회 제공)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국민의힘 종로구당원협의회가 유찬종 종로구청장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종로구당협은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혜화경찰서를 찾아 유 구청장의 당내 경선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종로구청장 후보 본경선 투표가 시작된 지난 4월 12일 권리당원 A 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종로구청장 후보 결선 상대였던 서용주 후보는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같은 달 21일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유 구청장은 "돈을 건넨 사실 자체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현재 혜화경찰서가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종로구당협은 촉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에 규정된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 법조로 들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로구당협은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라 선거일 후 6개월인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께 완성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효 완성 전에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안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구청장 본인을 위해서도 신속히 규명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한편 유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52.52%를 득표해 종로구청장에 당선됐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