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직 중대비위시 주요 보직 영구제한…적용범위 확대(종합)
수사비위 땐 수사 관여 못하게…치안감 이상도 대상
청렴성·공정성 강화 목적…하반기 인사부터 적용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경찰이 오는 하반기부터 고위직에 해당하는 총경 이상 직급의 중대 비위가 적발될 경우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발령을 제한한다. 앞으론 수사 비위가 적발된 경찰은 사실상 직급과 관계없이 수사에서 일체 배제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16일 "경찰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이 있는 총경부터 경찰 서열 두 번째 계급인 치안정감까지다. 특히 총경보다 한 단계 높은 경무관 이상부터는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이 배제된다.
이에 따라 △수사 직무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음주 운전 △갑질과 같이 준법성과 도덕성을 해치는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공정성과 청렴성이 중시되는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보직 발령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개편이 이뤄지면 적용 대상과 배제되는 보직 범위는 넓어지게 된다.
경찰은 현재도 주요 보직에 부패 전력을 지닌 사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기존에는 경무관까지가 적용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경무관 이상 계급인 치안감(경찰 서열 세 번째 계급)과 치안정감까지도 적용 대상이 된다.
배제되는 보직도 기존에는 관서장으로 한정적이었지만 앞으론 관서장을 포함해 수사 부서, 청문감사인권 부서까지로 확대된다.
비위자가 수사 부서와 수사를 지휘하는 관서장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면서 수사 비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에 원천적으로 관여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한 수사 비위가 있었던 사람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오는 하반기 인사부터 적용되며, 제도 시행 이전 징계 대상자에게는 소급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
kit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