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직 중대비위 적발시 주요 보직 영구 발령 제한 추진
청렴성·공정성 강화 목적…총경 이상 적용 대상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경찰이 고위직에 해당하는 총경 이상 직급의 중대 비위가 적발될 경우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발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6일 "경찰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으로, 총경보다 한 단계 높은 경무관 이상부터는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이 배제된다.
이에 따라 △수사 직무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음주 운전 △갑질과 같이 준법성과 도덕성을 해치는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관서장, 수사 부서, 청문감사인권 부서와 같이 공정성과 청렴성이 중시되는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보직 발령이 제한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본 계획 시행 이후 징계처분 시점부터 적용되며 시행 이전의 징계처분 내역은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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