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매출 580조인데 과징금 1.94%뿐"…경실련,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석유담합 0.53%·퀄컴 2.7%…"과징금 실효성 낮아"
과징금 전액 국고 귀속…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요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실태 분석 및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기업의 법 위반과 관련된 매출·계약 금액 등이 580조 원을 넘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관련 금액의 2%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 과징금 부과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히며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1856건의 기업별 부과 내역 4822건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관련 매출액·계약 금액 등은 총 580조 2548억 원이었다. 이에 부과된 최종 과징금은 11조 2451억 원으로, 관련 매출액 등 대비 부과율은 1.94%였다.

이는 법 위반과 관련된 경제적 규모를 100 원으로 봤을 때 최종 과징금이 1.94 원꼴이었다는 의미다.

기업별로도 최종 과징금 액수 기준 상위 10개 기업의 관련 매출액 등은 총 126조 7499억 원, 과징금은 2조 7647억 원으로 부과율은 2.18%에 그쳤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석유제품 담합과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이 꼽혔다.

2011년 석유제품 공동행위 사건에서 GS칼텍스·SK이노베이션·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SK 등 5개 사의 관련 매출액 등은 79조 9304억 원이었지만 과징금은 4239억 원으로 부과율이 0.53%에 그쳤다.

2017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제재받은 퀄컴 두 법인은 관련 매출액 등이 총 38조1906억원, 과징금은 1조311억원으로 부과율은 각각 2.7%였다.

경실련은 "기업은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책임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현행 과징금만으로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피해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소비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티빙뿐 아니라 쿠팡, SK텔레콤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기업의 대응은 사과와 일회성 보상에 그쳤다"며 소비자·공정거래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촉구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