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승원, 법무장관 부적격…청문회서 자격 입증 못해"

"식약처 부정 청탁 의혹, 음주 운전, 위장전입 등 결격 사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참여연대가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지난 2주간의 인사청문 기간과 청문회에서 그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은 공소제기와 행형 등 법무 전반을 관장하는 국무위원인 만큼 준법의식이 투철해야 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차기 법무부 장관은 곧 출범할 공소청을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게 출범시키고 국민의 피해 없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음주 운전 전과는 물론 자녀 위장전입 등은 법률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식약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탁 의혹은 기소유예 상태나 후보자 주장처럼 '공익적 민원 전달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로 보기 어렵고 부정 청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제넨셀 대표 강 모 씨는 2021년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임상시험을 신속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양 모 씨와 김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장에게 전달했고, 실제 임상시험 관련 허가가 나왔으며 강 씨는 이후 지분을 팔아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여기에 김 후보자와 양 씨, 그리고 강 씨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 사이의 유착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부정 청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김 후보자는 여러 결격 사유는 분명한 반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야 할 이유와 정책적 역량은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자당 출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방어하기 위한 민주당의 무리한 행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증인과 참고인 없는 인사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외면하고 소명 기회만 제공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선원 의원은 김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에서 청탁 로비 의혹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사실상 공개하고 제보 동기를 폄하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