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특검 '양평군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 불송치

국민의힘 고발 '각하'…인권위 고발도 '혐의없음' 불송치

전진선 양평군수가 14일 오후 경기 양평군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숨진 공무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14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경찰이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했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국민의힘이 고발했던 민 특검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지난 10일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수사를 종료하는 조치다.

경찰은 허위 진술을 강요했거나 강압 수사를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고 각하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 씨(57)는 지난해 10월 10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 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쯤부터 자정까지 조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 집으로 돌아와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등 문구가 적힌 자필 메모를 남겼다.

국민의힘은 불송치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경찰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민 특검팀 수사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인권위 고발과 관련해 수사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했다. 내용이 동일한 고발 건에 대해선 인권위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진행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각하 등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인권침해 여부를 직권조사한 뒤 경찰 수사 의뢰 등을 결정한 바 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