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제 회피' 관용차 출퇴근한 권미예 전 성동서장 감봉 3개월 징계
"초동대응 투입되는 상시대기 차량…출퇴근에 쓰이며 업무 공백"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공공기관 2부제를 회피하고자 경찰 지휘관 차량 대신 2부제 예외 차량인 긴급 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권 전 서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했다.
감봉은 1∼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처분이다.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보단 수위가 낮다.
권 전 서장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을 회피하려고 자신에게 배정된 지휘관 차량 대신 성동서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성동서 초동 대응팀 차량으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긴급 출동 상황에 대비해 경찰서에 대기해야 하는 차량이다.
서울경찰청 감찰정보계는 권 전 서장을 면담하고 해당 관용 전기차의 배차 기록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청으로 해당 사안이 넘어갔고, 경찰청 감찰 결과 해당 차량이 출퇴근에 사용되면서 초동대응팀 업무에도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권 전 서장을 지난 5월 21일 대기발령한 뒤 중앙징계위에 회부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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