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 사라지는 경찰…전담 부서 만들고 144명 배치
보완 요구 사건 전 과정 관리 '수사협력계' 신설
경찰서장 매일 검사 요구 사건 현황 수사 지휘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 보완수사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경찰 내부 수사 비위와 사건 축소·은폐 등을 전담 수사하는 조직도 국가수사본부에 새로 설치한다.
경찰청은 9월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 요구·시정조치 요구 등 이른바 '검사 요구 사건'의 접수부터 이행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전국 시도경찰청에 총 144명을 배치해 사건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분석할 예정이다.
인력 규모는 △서울 27명 △경기남부 19명 △부산 12명 △인천 9명 △경남 8명 △대구·경기북부 7명 등이다.
권역별 또는 경찰서별 담당자를 두고 검사 요구 사건의 수사 방향과 결과가 적정한지 검토하는 등 수사 지원 업무도 맡는다. 광역·지방 공소청별로 외근 협력관을 두고 결과 통보 전 수사팀과 검사 간 협의·조정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보완 수사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경찰서장은 매일 검사 요구 사건 현황을 보고받고 수사 지휘를 하며, 시도경찰청장이나 수사부장은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검사 요구사건의 접수 및 이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에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가 신설된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적발된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자체 종결 사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불입건이나 관리 미제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부실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요 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의 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위주의 '수사심사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검사 요구사건 전담 관리부서 신설,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설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찰 내부 직무 비위 근절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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